[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최근 고위험시설로 떠오른 ‘코인노래연습장’의 자발적 휴업을 유도하기 위해 6일간 휴업할 경우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내 코인노래연습장 30개소 중 휴업신청서를 접수 받은 14개소가 대상으로 업소가 19일부터 24일까지 6일간 휴업할 경우 업소의 규모와 위치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구는 신청한 업소에 대해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21일까지 일반 노래연습장과 PC방에 대해서도 구청·주민센터 직원 100여명을 투입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위반 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김용만 문화체육과장은 “코로나19 감염증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영업주 분들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이번 주가 확산 차단의 중대 고비가 될 것이니 철저한 방역체계를 유지해 달라”고 말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