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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된 아들 배에 흉기 올려놓고 부인 협박한 30대男 실형
5개월된 아들 배에 흉기 올려놓고 부인 협박한 30대男 실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5.21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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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부부싸움 중 아내를 협박하기 위해 생후 5개월된 아들의 배 위에 흉기를 올린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ㆍ폭행ㆍ사기ㆍ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0월쯤 서울 강북구 자택에서 아내와 배달음식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흉기의 날 부분이 위로 향하도록 세워서 잡고 "너 자존심 꺾을 때까지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흉기) 위에 앉지 않으면 아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5개월인 아들의 배 위에 흉기를 올려놓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지난해 2월 울산에서 동거하던 여성 B씨에게 "아들이 뇌출혈로 쓰러졌다"며 수술비와 교통사고 벌금을 명목으로 1,02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지난해 10월에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알게 된 C씨의 나체사진을 이용해 "사진을 뿌린다. 오늘 출근해서 볼만하겠다. 그 다음은 아버지, 어머니, 지인들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며 20만원을 갈취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아내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배상하지 못했고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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