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편법으로 검찰총장 임명하려 했던 구로카와 히로무 도쿄고등검찰청 검사장(63)이 사의를 표명했다.
21일 NHK에 따르면 "구로카와가 코로나19 관련 긴급사태(비상사태) 선언 와중에 기자들과 내기 마작을 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임하기로 하고 이 같은 의사를 주변에 전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주간지 '주간 분슌'은 "구로카와 검사장이 이달 1일과 13일 심야에 도쿄도내에 위치한 산케이신문 소속 A기자 자택에서 같은 신문 B기자, 아사히신문 C기자 등과 함께 새벽까지 내기 마작을 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이날 구로카와 검사장은 코로나19 긴급사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작을 즐긴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는 올해 2월 정년퇴직 대상자였던 구로카와 검사장을 검찰총장에 앉히기 위해 정년을 연장하고, 최대 3년까지 늘릴 수 있다는 검찰청법을 위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무성은 "구로카와 검사장의 정년 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사후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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