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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지연금 내년 1월부터 시행
충북도, 농지연금 내년 1월부터 시행
  • 최진근기자
  • 승인 2010.12.08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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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는 고령농업인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사업의 가입 신청을 내년 1월부터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고, 영농경력 5년 이상이며, 소유하고 있는 농지의 총면적이 3만㎡ 이하인 농업인이다.

농지연금은 농지는 소유하고 있지만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설계하는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하여 연금지급이 종료된 경우에는 배우자가 농지연금채무를 승계하면 계속해서 배우자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사망 등으로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그동안 지급 받은 연금과 이자 등 연금채무는 담보농지의 저당권을 실행하여 회수하게 된다.

이 경우 농지연금채권은 담보농지에 대해서만 행사하게 되므로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한 금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고 농지은행이 부담하게 된다.

현재 검토 중인 상품모형에 따르면 70세 농업인이 2억원 상당의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사망시까지 매달 약 76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담보로 제공한 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할 수도 있고 임대할 수도 있어 연금이외 수입도 올릴 수 있다.

농지연금 신청은 내년 1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본사·도본부·지사 어디에서나 (대표전화 1577-7770)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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