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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심사 출석..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영장심사 출석..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5.25 11: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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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2명이 오늘(2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받는 장모, 임모씨의 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당초 영장실질심사는 22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들 중 1명이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를 요청하며 함께 일정이 조정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20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다른 유료회원과 달리 좀 더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 혐의에 범죄단체가입죄도 적용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과 관련해 '범죄단체가입죄'를 처음 적용한 사례다.

형법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에 따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나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 13일까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로 입건해 현재 60여명을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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