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지원... 6월1일부터 신청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 지원... 6월1일부터 신청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5.25 16: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최대 1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오는 6월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가 개설한 기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고용노동부가 개설한 기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특히 개설되는 홈페이지에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돼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지난 3~4월 소득ㆍ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로 지난 3~5월 사이 코로나19로 무급휴직한 근로자도 포함된다.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후 2주내 지급될 예정으로 우선 1차 100만원이, 2차 지원금 50만원은 7월 중 지급된다.

한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생계안정지원금과 중복 수령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7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1899-4162)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