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 등에게최대 150만원의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오는 6월1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특히 개설되는 홈페이지에서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자격요건 ▲증빙자료 및 발급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모의확인 서비스’도 제공돼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지난 3~4월 소득ㆍ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 특고,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로 지난 3~5월 사이 코로나19로 무급휴직한 근로자도 포함된다.
가구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이거나 신청인 연소득이 7000만원(연매출 2억원) 이하다.
무급휴직자의 경우 무급휴직일수가 30~45일 또는 월별 5~10일 이상인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후 2주내 지급될 예정으로 우선 1차 100만원이, 2차 지원금 50만원은 7월 중 지급된다.
한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지만,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생계안정지원금과 중복 수령 받을 수 없다.
지원금은 7월 2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담 콜센터(1899-416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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