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아동 주거빈곤’ 퇴출 조례 발의
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아동 주거빈곤’ 퇴출 조례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5.26 1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아동 주거빈곤을 퇴출하는 조례가 발의돼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 위원 12명은 지난 25일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가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아동을 주거 정책의 대상으로 명시하고, 서울시 아동 최저주거기준 등을 논의할 아동 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 주거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민생위는 지난해 10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의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요청에 대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아동주거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있는 민생실천위원회(좌로부터 윤정선 금천주거복지센터 실장, 김재형부위원장, 봉양순위원장, 추승우의원, 김경우의원)
아동주거 현장방문을 진행하고 있는 민생실천위원회(좌로부터 윤정선 금천주거복지센터 실장, 김재형부위원장, 봉양순위원장, 추승우의원, 김경우의원)

이에 지난해부터 서울시의 아동 주거빈곤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해 왔던 민생위는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를 위해 민생위는 지난 4일, 금천구 일대의 아동 주거빈곤 현장을 직접 방문해 주민, 관계 공무원, 지역 민간 센터 등과 소통하며 민생위가 준비 중인 아동 주거빈곤 관련 대책에 대해 최종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박원순 시장과도 간담회를 갖고 ‘서울시부터 아동 최저주거기준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정책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약속했으며 현재 아동의 주거복지 현실에 못 미치는 국토해양부의 기준(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 2011.5.27. 시행)을 서울시가 나서서 개정을 이끌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생위가 제안한 ‘서울시 아동 최저주거기준선’도 현재 서울시 주택정책과에서 검토 중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아직 아동을 주거 정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와 상위법이 없는 상태에서 실효적인 조례 제정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주무부서인 서울시 주택정책과의 아동 주거빈곤해소위원회 설치와 18세가 넘는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조례 명문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논란에 대해 민생위 김재형 부위원장은 “서울시의 주거정책에 있어서 아동은 가구지원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언제나 소외되어 왔다”며 “하지만 아동은 자신의 책임 없이 주거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객체로 아동 주거빈곤을 사회적 책임으로 받고, 또한 아동 주거빈곤을 해결하는 일을 아동의 복지뿐 아니라 출산율 제고라는 측면에서도 지금도 늦었지만 늦은 만큼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이제훈 회장은 “이번 조례 제정은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던 아동의 주거에 관한 권리를 명시한 전국 최초의 조례로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아동이 주거권을 누리며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서울시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생위 봉양순 위원장은 “지난 4일 현장방문에서 직접 확인했듯이 아동 주거빈곤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서울시의 현안 과제다”며 “서울시가 나서서 아동 주거빈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만들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는 6월12일,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정책 토론회 자리를 마련했다”며 “서울시민, 학계,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 지혜를 모아 서울시 맞춤형 아동 주거빈곤 대응책을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