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보건소의 역할에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 항목이 추가돼 다음달 4일부터 각 지역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을 하는 여성의 경우 4주에서 최대 8주 간 매일 일정한 시간에 주사를 맞아야 한다. 하지만 난임 전문병원은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의료 취약지 거주 여성들은 난임 주사를 맞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복지부는 개정된 지역보건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난임 예방 및 관리 업무’를 '난임시술 주사제 투약에 관한 지원 및 정보 제공’으로 구체화해 보건소에서도 난임 주사를 맞을 수 있도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역보건법이 시행에 앞서 보건소의 기능 업무에 난임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난임 주사제 투약에 어려움을 느끼는 난임 부부들이 보건소에서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달 4일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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