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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 공포... "민간 투자로 지역 현안 해결"
성동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조례’ 공포... "민간 투자로 지역 현안 해결"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5.27 11: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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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민간의 투자로 복지와 교육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신개념 사업방식이 전국 최초로 추진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 19일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성동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를 공포했다.

성동구청 전경
성동구청 전경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투자로 공공사업을 수행한 뒤 성과목표가 달성 됐을 시 예산을 투입하고 투자자에게 인센티브와 함께 보상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10년 영국을 시작으로 현재 세계 각국 다양한 분야에서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성과를 거둘 때만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은 행정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기관들은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동시에 사업성공 시 성과금도 받을 수 있는 윈윈사업이다,

한편 구는 조례를 통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조례 주요 내용은 ▲사회성과보상사업 목적, 정의 및 적용대상 요건 ▲사회성과보상사업의 추진체계 관련 사항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사회성과보상사업은 민간의 참여와 투자를 확대해 복지, 교육 등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혁신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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