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남양주시의회, 6월부터 본회의 ‘수화통역’ 실시
남양주시의회, 6월부터 본회의 ‘수화통역’ 실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5.27 16: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가 6월부터 개회하는 의사일정부터 ‘수화통역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그간 의정활동의 참여가 제한 됐던 농아인들의 알권리 보장과 참여 기회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시의회가 수어통역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수화통역 서비스를 실시한다.
남양주시의회가 수어통역센터와 협약을 체결하고 6월부터 수화통역 서비스를 실시한다.

의회는 27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남양주시수어통역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남양주시의회 회의내용을 수어통역으로 전달해 농아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사회참여의 폭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신민철 남양주시의장 및 김영실 의원과 손정선 남양주시 수어통역센터장, 수어통역사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양 기관은 △남양주시의회 회기 중 본회의장에서 진행되는 회의내용에 대한 한국수어통역과 촬영ㆍ녹화ㆍ방송의 추진 △기타 남양주시의회와 남양주시수어통역센터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게 된다.

한편 의회는 오는 6월10일 제270회 정례회를 앞두고 있어 이날부터 수화통역서비스를 실시하게 된다.

신민철 의장은 “수화통역서비스를 통해 농아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의정활동에 참여할 기회의 폭을 넓힌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남양주시의회는 장애인의 정치 및 사회활동참여에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