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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후암동ㆍ용산공원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연구 용역
용산구, 후암동ㆍ용산공원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연구 용역
  • 한강타임즈
  • 승인 2020.05.2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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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원 투입 내년 말까지... 3년간 개발행위 허가도 제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및 용산공원 북측 일대(51만 64㎡)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나선다.

이는 미군부대 이전 등 최근 도시환경 여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29일자로 지정·고시되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
29일자로 지정·고시되는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형도면

3억원을 투입해 내년 말까지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등에 대한 재검토 연구용역이 추진되며 후암동 일대는 투기행위 방지를 위해 3년 간 개발행위 허가가 제한된다.

구에 따르면 재정비 주요 내용은 ▲한강로변 상업ㆍ업무기능 강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용도ㆍ건축물 계획 재검토 ▲2030 서울플랜 및 2030 서울생활권계획에 따른 계획요소 적용ㆍ구체화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계획요소 적용ㆍ구체화 ▲특별계획구역 지정 타당성 재검토 ▲장기미집행시설 자동실효 대비 도시계획시설 타당성 여부 검토 및 재정비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 따른 계획요소 재정비 등이다.

구는 재정비 용역을 한층 심도 있게 추진하기 위해 용역 초기단계부터 관련 분야 이론,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총괄계획가(MP)로 선정ㆍ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철저한 현지조사, 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 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및 용산공원 북측 일대 지구단위계획은 지난 2015년 서울특별시고시(제2015-147호)로 결정ㆍ고시됐다.

용도지역은 주거(72.7%), 녹지(25.9%), 상업(1.4%)으로 구분되며 주요 기반시설로는 새나라어린이공원, 후암시장, 삼광초교, 용산중고교, 갈월복지관 등이 있다.

후암동 특별계획구역(32만1281.6㎡)은 다시 3개 구역, 7개 획지로 나뉜다.

지구단위계획 상 높이 5층, 20m이하를 평균 12층, 최고 18층까지 완화해 재건축ㆍ재개발을 할 수 있도록 기틀을 마련했다.

구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 후암동 특별계획구역이 기존 지구단위계획으로 환원된다”며 “그에 맞춰 다시 기반시설, 획지조성계획을 손볼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공원 북측 일대(13만4014㎡)는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부지 등이 포함된다. 남산~용산공원의 연계방안이 필요한 지역이다.

지난해 말 정부는 이곳 옛 방위사업청, 군인아파트 부지를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시키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는 향후 진행 사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은 이르면 7월부터 내년 말까지 진행된다. 이후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등을 거쳐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구는 오는 29일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일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한다. 부동산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제한 내용은 건축허가(단, 대수선은 제외), 주택으로의 용도변경, 일반건축물을 집합건축물로 변경하는 건축물대장의 전환, 기타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이며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변화하는 여건에 맞춰 후암동 특별계획구역 등 지구단위계획을 새롭게 수립한다”며 “도시계획, 건축, 교통, 환경 등 제 분야를 새롭게 검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시미관 정비를 위해 구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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