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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여부, 6월부터 온라인서 확인 가능
출국금지 여부, 6월부터 온라인서 확인 가능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5.28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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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다음달부터 자신의 '출국금지 여부'를 온라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본인의 출국금지 여부를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하려면'하이코리아'에 접속해 인증서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전국 어디서나, 언제든지 출국금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출국금지가 된 경우, 출국금지 기간, 출국금지 사유, 출국금지 요청기관을 알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출국금지 여부 확인을 위해 반드시 출입국·외국인청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국민의 불편함을 개선하고 비대면 행정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한 코로나19 시대 상황에도 부합한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말이나 야간에도 출국금지 여부가 확인이 가능해 출국금지된 사실을 모른 채 공항까지 가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법무행정 분야에서 비대면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항을 적극 발굴해 법령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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