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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노동자 ‘건강보험’ 등 전액 지원... ‘주휴수당’도 지급
서울시, 건설노동자 ‘건강보험’ 등 전액 지원... ‘주휴수당’도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5.28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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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공공 발주 건설공사장 건설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부담분 7.8%를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주 5일 이상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그렇게 되면 최대 28% 임금 인상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전망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8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일자리 혁신’을 선언했다.

모두 전국 최초의 시도되는 것으로 연내에 시 발주 공공 공사부터 전면 적용해 민간 확산까지 유도해 나간다는 목표다.

박 시장은 “건설일자리는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대표적 일자리이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일자리다”며 “서울시 공공 발주 공사장의 약 8만개 건설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시장에 따르면 앞으로 시는 건설노동자가 부담했던 7.8% 정도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를 전액 지원한다.

현재 건설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같은 비정규직 내에서도 저조한 20% 초반 대(국민연금 22.2%, 건강보험 20.8%)에 그치고 있다.

50%를 상회하는 전체산업 비정규직 노동자 가입률과 비교해도 절반에 못 미치는 실정이다.

한 사업장에서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노동자는 사업장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가입대상이지만 7.8%라는 높은 공제율이 부담돼 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설사가 정산하면 시가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전액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 발주 공공공사장에서 일하는 내국인 일용직 노동자들이 가입혜택을 받고, 사회적 안전망 강화, 노후 소득 보장 강화 효과까지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을 지급하는 ‘주유수당’도 지급된다.

이를 위해 시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 등을 명확히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

주휴수당 지급 대상은 한 사업장에서 주5일을 연속으로 근무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돼 있는 건설근로자다.

근로기준법상 주 5일 연속 근무한 사람에겐 주휴수당을 지급해 유급휴일을 보장하게 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선 일당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주휴수당이 보장되고 있지 않았다.

시는 얼마 정도를 공사원가에 주휴수당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계산하기 위해 16만5000여 건의 노무비 지급내역을 바탕으로 공사 종류, 규모, 기간별 상시근로 비율을 분석해 전국 최초로 ‘주휴수당 원가계산 기준표’를 만들었다.

주휴수당은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 공사계약조건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담보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장기고용을 늘려 현재 ‘일당’ 형태의 임금 지급을 ‘주급’으로 전환해 나간다는 목표다.

이 밖에도 시는 우수 사업체에 대한 고용개선 장려금 인센티브로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은 주휴수당이나 사회보험료 적극 지급, 내국인 노동자 비율 90% 이상 업체 등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와 산하 공기업이 직접 집행한 공사는 총 2100건으로 약 1조 8000억원이 투입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혁신방안이 시행되면 약 3.6% 공사비 증가(650억)가 예상된다”며 “추가적인 예산투입 없이 낙찰차액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박원순 시장은 “불안정하고 열악한 일자리에 있는 분들은 4대 보험 가입조차 쉽지 않다. 위기를 기회로 삼기 위해선 ‘전 국민 고용보험’을 비롯한 사회안전망 확충이 꼭 필요하다”며 “먼저 일당제 ‘하루벌이 노동자’ 중심의 건설일자리를 휴식과 사회안전망을 보장받는 양질의 주급제 중심의 일자리로 전환하고 조례‧법률 개정을 통해 건설 노동환경의 표준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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