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호식이치킨 전 회장, 여직원 성추행으로 '집행유예' 확정
호식이치킨 전 회장, 여직원 성추행으로 '집행유예' 확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5.28 1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호식(66) 호식이 두마리치킨 전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지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6월 식사자리에서 여직원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최 회장은 호텔에서 도망쳐 나온 피해자를 쫓아가다가 다른 여성이 이를 말리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공개돼 논란을 일으키며 비난을 받았다.

앞서 1심은 "증거를 보다시피 피해자가 당시 20세 정도 나이로 사회초년생이었다"며 "최 전 회장이 마련한 식사자리를 피해자가 거절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식사자리에서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해 상냥한 태도를 보였다고 해도 신체접촉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최 전 회장이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하는 자리고 지위, 업무, 나이 차이, 사회 경험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최 전 회장과 동등한 위치에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두 사람만의 저녁을 마련해 술을 권하는 등 관계를 주도했고, 피해자가 평소 호감을 표시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