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인천지검 부천지청 직원의 가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청사의 일부가 폐쇄됐다.
28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부천지청은 직원 1명의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해당 부서 직원 전체와 밀접 접촉자 등을 자택에 대기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부천지청은 건물의 일부를 폐쇄하고 소독 방역 조치했으며, 해당 직원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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