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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 허락 없이 강아지 만졌다가 폭행으로 번져 '벌금 100만원'
주인 허락 없이 강아지 만졌다가 폭행으로 번져 '벌금 100만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5.29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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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주인의 허락 없이 강아지를 만졌다가 폭행으로 번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모욕, 폭행 혐의를 받는 회사원 A(39)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송파구의 한 식당 앞에 묶여있는 B씨의 강아지를 허락없이 만졌다가, B씨와 다툼이 발생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두 사람의 말다툼은 B씨가 휴대전화로 A씨를 촬영하자 화가 난 A씨가 B씨를 밀치면서 폭행으로 번졌다.

이후 A씨는 약식기소 됐으나,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진행했고 김판사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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