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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피해 접수... “2만원 구매시 2만1000원 요구”
서울시, ‘긴급재난지원금’ 피해 접수... “2만원 구매시 2만1000원 요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5.31 13: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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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ㆍ자치구 합동조사... 추가 세무조사 여부도 겸토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시 차별대우(부정유통)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

서울시는 즉시 신고 내용을 중심으로 경찰 및 자치구와 합동조사를 통해 부정유통을 확인하고 가맹점 취소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는 31일 소비자 피해가 접수됐다며 전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철저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부정유통 소비자 접수를 받아 철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부정유통 소비자 접수를 받아 철저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가맹점 결제거부 ▲웃돈(수수료 추가요금) 요구 등이었다.

가맹점 결제거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선불카드를 제시하면 기계 오류로 결제가 안된다는 핑계를 대며 다른 지불수단을 요구하는 방식이다.

또한 수수료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음식점 등에서 2만원어치 식사 후 정부재난지원금으로 결제하겠다고 하면 2만1000원을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시는 합동 점검을 벌여 부정유통이 확인되는 업체는 가맹점 취소는 물론 추가로 세무조사 실시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절하거나 추가요금을 요구하는 등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긴급재난지원금 현금화 등 부정행위 목격 및 차별 대우를 경함한 시민들은 120(유선) 또는 서울시 응답소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부정유통을 경험하거나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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