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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실명부’ 작성 ‘이태원 클럽’ 벌금 검토
정부, ‘부실명부’ 작성 ‘이태원 클럽’ 벌금 검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01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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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출입명부 부실 작성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을 유발한 이태원 클럽에 대한 벌금 부과를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집합금지’ 조치를 위반한 78개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부실하게 명부를 작성한 이태원 클럽에 대해 벌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부실하게 명부를 작성한 이태원 클럽에 대해 벌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그는 “벌금 부과는 서울시에서 명부가 어느 정도 부실하느냐 여부의 판단에 따라서 별도의 벌금을 부과할 지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는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클럽의 출입대장을 입수해 역학조사에 들어갔지만 허위 연락처가 절반이 넘었다.

이에 신속한 조기 차단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7차에 걸친 감염 사례까지도 발생하기도 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앞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인을 한 다음, 벌금을 부과하거나 강도높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벌금 부과, 법적 제재가 취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심야시간(오후10시~오전 2시) 대 지자체와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으로 특별점검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31일까지 클럽과 감성주점 등 3904개소를 점검한 결과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 수칙 위반 업소 12개소가 적발되기도 했다.

특히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 15개 시도 1만5985개 유흥시설 중에서는 이를 위반하고 영업을 한 80개 업소를 적발했다. 이중 67개 업소는 고발조치 했으며 11개 업소는 고발 예정이다.

이 밖에도 자가격리자 중 무단이탈자가 유흥주점을 방문한 사례도 적발돼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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