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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고양이에 '살상용 화살촉' 쏜 40대 집행유예
길고양이에 '살상용 화살촉' 쏜 40대 집행유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6.01 15: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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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길고양이에게 살상용 화살촉을 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3단독 해덕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북 군산시 자신의 오룡동 집 마당에서 사냥용 화살촉인 '브로드 헤드'를 고양이에게 쏴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 화살 촉은 수렵에 쓰이는 3개의 날이 달린 제품으로 단시간에 과다출혈을 입히는 등의 위험성 때문에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고 있다.

상처를 입은 고양이는 머리를 다친 채 거리를 배회하다 지난해 7월 동물자유연대에 구조됐다. 당시 고양이는 두부 창상에 왼쪽 눈까지 실명되는 등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물자유연대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고양이가 배회한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화살촉 구매 경로를 통해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길고양이에게 화살촉을 쏴 상해를 입힌 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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