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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노엘, 1심서 집행유예 2년
'음주운전ㆍ운전자 바꿔치기' 장제원 아들 노엘, 1심서 집행유예 2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6.02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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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의 아들 래퍼 장용준씨(20.노엘)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장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재판부는 "장씨는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도 높고 제한속도도 조촤했다"며 "자신이 아닌 지인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말해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기능을 저해함으로써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심하지 않고 피해자가 선처해달라고 탄원했으며 과거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노엘은 지난해 9월7일 오전 2시40분께 서울 마포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후 노엘은 음주사고를 수습하면서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며 사고 피해자에게 금품 제공을 명목으로 합의를 시도한 혐의 등으로 논란에 휩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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