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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서명법’ 국무회의 의결... ‘공인인증서’ 사실상 폐지 수순
‘전사서명법’ 국무회의 의결... ‘공인인증서’ 사실상 폐지 수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02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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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2일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전자서명법’ 공포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자서명법이 시행되게 되면 공인인증서와 사설 인증서간 차별이 없어짐에 따라 지난 21년간 활용돼 오던 ‘공인인증서’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자서명법’은 공인인증제도의 우월한 법적 효력을 폐지해 그간 불편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전사서명 시장의 자율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앞으로 공인인증서 사용에 따른 액티브엑스 설치 등 불편함 없이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서비스 이용환경이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다양한 신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 개발 및 관련 산업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존 공인인증서는 제도 개선 후에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에 통과한 전자서명법 등 법안들은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오랜 숙원 법안”이라며 “법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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