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부하직원을 강제 성추행한 혐의를 받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부산지법 영장담당 조현철 형사1단독 부장판사는 "범행 장소, 시간, 내용,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만 불구속 수사 원칙과 증거가 모두 확보돼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피의자가 범행 내용을 인정,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연령 등을 볼 때 도망의 염려도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 전 시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장 기각 이후 "자체 회의를 열어 향후 수사 방향을 논의하고 오 전 시장이 받은 다른 의혹에 대해서 계속해서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오 전 시장은 지난 4월 23일 집무실에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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