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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획기적 대응"... '질병관리청' 승격ㆍ'복수차관제' 도입 등
"감염병 획기적 대응"... '질병관리청' 승격ㆍ'복수차관제' 도입 등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03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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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 3일 입법예고, 6월 중순 국회 제출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앞으로 메르스나 코로나 등의 감염병의 획기적 대응을 위해 국가 조직을 새롭게 개편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차관급 기관인 질병관리본부(질본)을 독립된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과 복지 분야를 총괄하는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와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3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조직개편 방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다.

윤 차관은 "이번 조직개편은 이번과 같은 감염병 확산 위기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자 하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윤 차관에 따르면 이번 조직개편의 방향은 ▲질병관리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국립감염병연구소 실설 ▲지자체 감염병 대응 지원 지역체계 구축 등이다.

먼저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게 된다.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게 되면 예산, 인사, 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에 있어서도 질병관리청이 실질적 권한을 갖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상급기관인 보건복지부의 통제나 관리를 받지 않고 독자적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의사결정체계도 신속성을 갖추게 돼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기대다.

또한 수행중인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와 연구 사업 등도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방역, 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한 부분은 보건복지부가 수행토록 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의 업무였던 장기, 조직, 혈액 관리 기능은 보건복지부로 이관된다.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산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조치다.

윤 차관은 "이번 기회에 재난성 질환 발생과 같은 공중보건위기 대응 기능도 질병관리청에 부여해 국민의 건간을 보다 확실히 지키겠다"며 "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보강하고 인력자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에는 복수 차관제가 도입된다. 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2차관은 보건 분야를 담당하도록 했다.

복수차관 도입을 통해 보건과 복지 각 분야에서 정책 결정의 전문서이 보다 향상될 것이라는 기대다.

현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 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 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을 신설한다.

여기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능력도 함께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이날 입법예고 후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6월 중순경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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