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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진 도봉구청장, 한국인권도시협 2대 회장 선출
이동진 도봉구청장, 한국인권도시협 2대 회장 선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03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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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도 고민해야 할 새로운 인권 이슈”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동진 도봉구청장이 전국 기초지자체 인권협의기구인 ‘전국인권도시협의회’ 제2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이 구청장은 “전염병이 새로운 인권 이슈로 대두되는 등 우리 모두가 고민해야 할 인권보호에 대한 과제가 많아졌다”며 “변화의 시대, 인권행정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시민사회 연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가운데)이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회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이동진 도봉구청장(가운데)이 한국인권도시협의회 회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인권보호증진을 위한 정책교류 및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간의 인권협의기구이다.

2017년 25개 회원도시로 출범해 2020년 현재 22개의 지방자체단체가 인권도시 구현을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 구청장은 앞으로 2년간 한국인권도시협의회를 이끌어 가게 되며 지자체간 인권행정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정부간 협력강화 방안 등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날 이 구청장은 “처음 출범했을 때의 ‘한국인권도시협의회 창립 선언문’에서 밝힌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회원도시와 공감을 만들어 내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며 “향후 국가인권위원회와 정부차원에서의 일과 지방정부차원에서 공동으로 인권증진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상호 협력해 증진해 나가는 데 인권도시협의회가 마음을 모아 함께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인류에게 새롭게 닥쳐온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전염병이 새로운 인권이슈로 대두되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할 인권보호에 관한 과제들이 많아졌다”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차원에서 다양한 논의와 더 끈끈한 연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구청장은 지난 2013년 도봉구 인권조례를 제정하며 본격적인 인권 정책을 추진해 왔다.

2017년에는 제1기(2018~2020) 도봉구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인권행정 기반조성에 힘써왔다.

특히, 지난해 5월 2일에는 도봉구 인권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10월 31일에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전담기구로써 도봉구 인권센터를 개소하는 등 인권도시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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