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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英총리 "중국 홍콩보안법 강행시 영국 이민법 개정 검토"
존슨 英총리 "중국 홍콩보안법 강행시 영국 이민법 개정 검토"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6.03 12: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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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대응 방안으로 자국민 시민권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나섰다.

존슨 총리는 3일(현지시간)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인터뷰에서 "홍콩보안법을 부과할 경우 홍콩의 자유와 체제의 자율성은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중국이 강행할 경우 영국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법을 개정하면 홍콩인들이 영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된다"며 "홍콩에서 약 35만명이 BNO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추가로 250만명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존슨 총리는 "지난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홍콩의 체제를 인정하는 '일국양제'는 홍콩 기본법에 담긴 중요한 개념이었다"며 "영국과 중국은 공동선언을 통해 이를 지지하기로 했던 것으로 홍콩보안법이 이러한 양국의 공동선언 정신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많은 홍콩인은 중국 정부가 위협하는 상황에서 일상이 어떻게 될지 두려워 한다"면서 "중국이 홍콩 보안법을 강행한다면 영국은 움츠러들지 않겠다"고 강조하면서도 "이런 일은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중국 정부가 홍콩보안법을 철회하기를 호소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중국의 홍콩보안법 입법에 대한 조치로 홍콩에 부여했던 특별지위를 박탈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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