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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검찰 송치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박사방 유료회원 2명 검찰 송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6.03 13: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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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아동 성 착취물 등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임모씨와 장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경찰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닌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며 일종의 체계를 갖추고 운영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임씨 등이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료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들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앞서 법원은 이들의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는 점 피의자들의 역할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또 다른 유료회원 남모(29)씨에게도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것과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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