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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따' 강훈, 소속 대학서 '명령 퇴학'...재입학도 불가
'부따' 강훈, 소속 대학서 '명령 퇴학'...재입학도 불가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6.03 16: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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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 '부따' 강훈(18)이 재학 중이던 대학에서 제적됐다.

3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과학기술대학교는 최근 학생지도위원회 열고 올해 1학년으로 입학한 강훈을 제적하는 '명령 퇴학' 처분을 내렸다.

서울과기대 학칙상 제적처리는 '권고 퇴학'과 '명령 퇴학'이 있는데 강훈이 받은 처분은 재입학이 불가능한 가장 무거운 징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훈은 '부따'라는 대화명을 사용해 박사방 회원들을 모집 관리하고 범죄 수입금을 조주빈에게 전달하는 등의 역할을 한 혐의로 지난달 6일 구속기소 됐다.

이에 강훈의 변호인은 지난달 27일 열린 첫 재판에서 "조주빈은 자신의 지시에 완전히 복종하며 일할 하수인을 필요로 했고 그 하수인이 바로 강군이었다"라며 "음란물을 보려다 조주빈 협박에 이끌려 가담하게 됐다"면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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