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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제주도 카니발 폭행사건’ 가해자 징역 1년6개월…법정구속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6.04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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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제주에서 난폭운전에 항의하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보복운전을 벌이고 가족 앞에서 무차별 폭행한 '제주도 카니발 사건'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폭행한 것은 인정하지만 운전 중이 아니었으므로 특가법이 아니라 재물 손괴만 해당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신호 정지 상태에서 이뤄진 행위이기 때문에 운전 중이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의자는 폭력 전과가 한 차례 있고, 당시 자동차 뒷자석에 자녀들이 타고 있어서 정신적 충격이 큰데도 피해자에게 원인을 전가하고 있어 죄질이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제주 카니발 사건'은 2019년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께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흰색 카니발 차량이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는 등 난폭운전에 대해 항의하면서 벌어졌다.

카니발 차량 차주는 항의하는 피해자 B씨에게 페트병을 던지고 욕설과 폭행을 저질르며 폭행 장면을 찍는 피해자 부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리기도 했다. 사건 당시 차량 뒷자석에는 피해자의 5살과 8살된 자녀들도 탑승하고 있었으며 폭행 장면을 목격한 아이들과 피해자 아내는 심리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당시 상황이 그대로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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