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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檢,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04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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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검찰이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구속영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부회장 이외에도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 등도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혐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반영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이 부회장을 소환해 17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당시 조사에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보고 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부회장은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는 별도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판단할 부의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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