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
약 63만8000여명 혜택... 80~100억원 소요
약 63만8000여명 혜택... 80~100억원 소요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들에게 1인당 23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재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과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이다.
도는 이를 통해 약 63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필요 재원 80~100억원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취약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쉽게 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취약노동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신청 방법은 의심증상이 있는 취약근로자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검사일과 통보일까지 3일치를 계산해 23만원을 지역화폐로 심사 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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