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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 '코로나19' 검사 받으면 23만원 지급"
경기도, "취약노동자 '코로나19' 검사 받으면 23만원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04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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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
약 63만8000여명 혜택... 80~100억원 소요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로 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들에게 1인당 23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집단감염 재확산에 따른 방역 조치 과정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이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이 4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등이다.

도는 이를 통해 약 63만8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필요 재원 80~100억원은 경기도와 각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취약노동자들은) 몸이 아파도 쉽게 쉬지 못하고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의 접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취약노동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소득손실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신청 방법은 의심증상이 있는 취약근로자가 보건소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검사일과 통보일까지 3일치를 계산해 23만원을 지역화폐로 심사 후 지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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