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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강제징용 기업 강제매각 "국내 절차로 진행'
법원, 강제징용 기업 강제매각 "국내 절차로 진행'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6.04 2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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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 기업에 대해 강제매각 절차에 들어갔다.

3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일 일본제철(당시 신일철주금)에 대해 채권압류명령 결정 정본과 국내송달장소 영수인 신고명령 등을 해당 법원에서 보관하고 있으니 수령하라는 '공시송달' 결정을 내렸다.  

공시 송달은 당사자의 주거 불명 따위의 사유로 소송에 관한 서류를 전달하기 어려울 때에 그 서류를 법원 게시판이나 신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게시함으로써 송달한 것과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키는 송달 방법이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앞서 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했다.

당시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채권을 근거로 PNR의 주식 8만1천75주에 대해 압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대법원은 "일본 기업의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해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진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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