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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구급차서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남성 입건
119 구급차서 구급대원 폭행한 60대 남성 입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6.05 12: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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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자신을 이송하는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옥천소방서는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A(6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전날 오후 2시경 얼굴을 다쳐 옥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갑자기 구급차 안에서  30대와 40대 여성 구급대원에게 폭행했다.

 

 

이로 인해 구급대원은 얼굴과 팔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옥천소방서 관계자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 진압·인명 구조 또는 구급 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소방 활동을 방해할 경우 최고 징역 5년 또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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