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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법안 발의
임오경 의원,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법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05 15: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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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명갑)이 5일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체육계 인권침해 예방 법안을 제1, 2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교육부의 체육활동 활성화 감독 의무 부여와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의무화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오경 의원이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임오경 의원이 학생들의 체육활동 활성화와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이날 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먼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안에는 교육부 장관에게 학교장이 학생의 체력증진과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해 적절히 조치하는지 감독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폭력·성폭력 등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학교 내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체육활동이 도외시 되고 있고, 신체활동 부족으로 인해 성장기의 학생들이 척추측만증과 비만 등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임오경 의원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2010년~2019년)간 청소년(만 7세~만 18세)들이 척추측만증을 앓고 있다.

진료 받은 건수 또한 총 48만 9942건,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은 총 753억5026만원에 달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11.5%이던 비만 유병율은 2018년 14.4%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은 선수 등 체육인에 대한 폭력·성폭력 예방을 위해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 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019년 불거진 체육계 ‘미투’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체육계 인사들과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마련됐다.

임오경 의원은 “제20대 국회에서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체육현장 구석구석에서 발생하는 폭력·성폭력을 예방하기에는 미비하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며 “이 법안 발의를 계기로 체육계 인권침해 방안이 더욱 세세하고 꼼꼼하게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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