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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단체, ‘대북전단’ 100만장 살포 예고... 경찰 “최대한 저지 설득”
탈북단체, ‘대북전단’ 100만장 살포 예고... 경찰 “최대한 저지 설득”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05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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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한 탈북단체가 오는 25일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대북 전단 100만장을 뿌리겠다고 예고하고 나서 경찰이 비상에 걸렸다.

현재 법으로는 이를 현장에서 물리력으로 제지하거나 체포하기도 어려워 최대한 살포 저지 설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장관실에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장인 정하영 김포시장으로부터 대북 전단 살포 중단 건의문을 전달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5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와 관계없이 오는 25일 예정대로 대북전단 살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단체는 지난달 31일 김포시에서 대북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2000장, USB 등이 담긴 풍선을 북한으로 날려 보낸 바 있다.

한편 북한 김여정 제1부부장은 지난 4일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제재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전면 철거부터 남북 군사합의 까지 파기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하고 나선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지만 적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 데다 예정일까지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인다.

이에 일단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 2조와 5조를 근거로 제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5조는 위험 발생 방지 등이다.

다만 직접적인 공권력 행사는 어려워 설득과 제지 수준의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야간이라 하더라도 대북전단이 실린 풍선을 날릴 경우 북한 측 군인에게 발견돼 포 사격 등으로 이어질 위협이 있다는 판단도 나온 바 있다”며 “2014년 10월에는 북한이 연천에서 날린 대북전단 풍선을 향해 고사총을 발사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사례도 있는 만큼 제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전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이 불안해 할 수 있는 만큼 기동대 경력을 투입해 최대한 설득하고 제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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