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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간 친딸 성폭행, 징역 25년 "반하는 행동 할 수 없게해"
16년간 친딸 성폭행, 징역 25년 "반하는 행동 할 수 없게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6.05 2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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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친딸을 16년간 성폭행한 아버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지난달 29일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박주영)은 16년간 딸을 성폭행한 친부 B씨에게 미성년자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등 이용촬용), 폭행 등 7개의 혐의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B씨는 아내를 수차례 폭행한 뒤 겁에 질려 있던 A씨(당시 12세)를 성폭행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후 지난 1월까지 16년간 지속된 성폭행으로 A씨는 4번의 임신중절 수술을 겪었다.

재판부는 "B씨는 피해자가 어렸을 때부터 부인과 피해자에게 큰 소리로 화를 내거나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로 인해 가족 누구도 B씨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가정내에서 발생한 성범죄에 대해 A씨의 어머니 역시 피해자로 보고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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