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과정을 둘러싼 불법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구속이 필요한 이유와 소명이 부족하고, 불구속 재판이 원칙이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새벽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원 부장판사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에 대해선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며 "검찰이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며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부회장과 함께 영장심사를 받은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됐다.
영장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기각된 뒤 곧바로 귀가했으며, 기자들의 질문에는 "늦게까지 고생하셨다"는 말만 남겼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향후 수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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