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올해 12월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자전거 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9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되어 차도로 통행해야 했다. 운전자는 이륜자동차용 안전모 착용를 착용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이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에 위협이 되고 산업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개정된 법률은 원동기 장치자전거 중 최고 속도 25km/h 미만, 총중량 30kg 미만인 것을 개인형 이동장치로 규정한다.
개인형 이동 장치는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자는 오토바이용이 아닌 자전거용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이 밖에 만 13세 이상이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기 위해 별도의 운전면허를 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만 13세 미만 어린이는 운전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 개정으로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스마트 모빌리티 산업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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