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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사옥 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50% 추가 인하
국민연금공단, 사옥 입주 소상공인·중소기업 임대료 50% 추가 인하
  • 이영호 기자
  • 승인 2020.06.10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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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영호 기자]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50%까지 추가 인하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지난 4월부터 사옥에 입주 중인 소상공인 등에 대해 임대료의 35%를 감면해왔고, 6월부터 연말까지는 50%까지 인하해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대료 추가 인하로 28개소의 임차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감면액은 10억5000만원에 이를 것으로 공단은 예상하고 있다.

박정배 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임대료 추가 인하 등 지원대책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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