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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고발... ‘법인 허가도 취소
정부,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단체 고발... ‘법인 허가도 취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10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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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10일 대북 전단을 살포해 남북 경제 및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 위협을 초래한 탈북민 단체 2곳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또한 이 단체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날 긴급 현안브리핑을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과 큰샘(대표 박정오) 등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 조치 했다 (사진=뉴시스)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통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탈북민단체를 고발 조치 했다 (사진=뉴시스)

두 단체는 대북 전단 및 PET병 살포 활동을 통해 남북교류협력법의 반출 승인 규정과 남북 정상 간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결국 남북 간 긴장을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ㆍ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것이 통일부의 판단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달 31일 대북전단 50만장과 SD카드 1000개 등을 대형 애드벌룬(풍선) 20개에 담아 날려 보냈다.

오는 25일에도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전단 100만장을 북한으로 살포할 계획이다.

다른 탈북민단체인 큰샘도 강화도 석모도 등에서 쌀을 담은 PET병을 살포하는 행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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