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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례 자가격리 이탈ㆍ긴급체포 되자 양성판정 허위진술"... 檢, 총 144건 구속기소
"8차례 자가격리 이탈ㆍ긴급체포 되자 양성판정 허위진술"... 檢, 총 144건 구속기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11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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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코로나19 관련 사건 379건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중 8차례나 주거지를 이탈한 자가격리자와 긴급체포 되자 코로나19 격리자라고 허위 진술한 피의자 등 144명(38%)은 구속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코로나19 관련 기소 건수는 379건이었다.

검찰이 코로나19 관련 379개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검찰이 코로나19 관련 379개 사건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시스)

주요 처벌 대상 행위는 ▲자가격리 위반 ▲집합금지 위반 ▲역학조사 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이었다.

이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행위는 자가격리 위반이었다. 자가격리 위반 기소 건수는 총 111건으로 이중 6건은 구속기소됐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도 10건이 기소 처분됐다.

구속 기소된 사례 중에는 자가격리 중 8차례나 인근 식당과 카페를 방문하는 등 주거지를 이탈한 일본인 피의자 등도 포함됐다.

특히 정부가 엄중 법적 조치하겠다고 경고 하고 나선 역학조사 시 허위 진술 혐의로는 4건이 재판에 넘겨 졌으며 이중 1건을 구속기소 됐다.

구속 기소된 피의자는 역학조사관에게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31번 확진자를 접촉했다'고 허위 진술하면서 역학 조사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진 바 있다.

한편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도 총 33건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중 5건은 구속기소 됐다.

특히 구속기소된 한 피의자는 '중국 우한에 다녀와 우한폐렴이 의심된다'고 허위 신고해 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게 만들기도 했다.

또 다른 허위사실 유포 피의자는 별건으로 긴급체포되자 본인이 자가격리 대상자라고 허위 진술해 경찰 지구대 폐쇄, 경찰관 14명이 격리조치 되기도 했다. 이 피의자도 구속 기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함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저해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벌하겠다"며 "역학조사시 허위진술, 거짓자료 제출 등은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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