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배우 강지환이 스태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진행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봤을 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