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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성폭행 혐의' 강지환, 항소심도 징역 2년 6월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6.11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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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배우 강지환이 스태프 성폭행 및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고 항소했으나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했다.

11일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준강간 및 준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해 진행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살펴봤을 때 유죄를 인정한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어 "사건 내용과 범행 경위, 피해자의 선처 요구 등을 종합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다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강지환은 지난해 7월 9일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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