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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정보시스템 접근 금지…개인정보 유출 시 5년 이하 징역
사회복무요원 정보시스템 접근 금지…개인정보 유출 시 5년 이하 징역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6.12 12: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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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앞으로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ㆍ열람하거나 유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민원인 개인정보 관리 개선방안'을 심의ㆍ확정했다.

이는 '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해 사회복무요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조회,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따른 조치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먼저 공무원 등의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을 사회복무요원에게 공유·양도·대여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회복무요원의 정보시스템 접근 시 비식별·암호화 조치를 한 뒤 기관장 승인을 얻으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또한 정부는 행안부·병무청·지자체 합동으로 개인정보 취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ㆍ열람한 경우 1회 경고 후 재발 시 고발 조치하고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의 벌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높은 행정지원 사회복무요원 인력은 현재 33.7% 규모에서 2024년까지 22% 수준으로 단계적 축소할 예정이다.

현재 복무 중인 행정지원 인력은 필요성 검토 후 사회복지ㆍ재난대응 등 분야로 전환ㆍ재배치할 방침이다.

행안부 장관은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개인정보보호 의무 위반 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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