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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모범 청소년 발굴 시상”... 김지훈 의원, 조례안 발의
남양주시, “모범 청소년 발굴 시상”... 김지훈 의원, 조례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12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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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양주시가 앞으로 남양주시장 명의로 자원봉사나 사회참여, 문화예술 등의 부분에서 모범이 된 청소년들을 발굴해 시상할 예정이다.

김지훈 의원은 제270회 1차 정례회에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 상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지훈 의원은 “올바르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

조례안에 따르면 청소년 상 대상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이다.

발굴 시상은 ▲자원봉사부문 ▲교류활동부문 ▲사회참여부문 ▲바른의지부문 ▲문화예술부문 ▲과학정보부문 ▲체육부문 등 7개 부문에서 각 1명을 시상하도록 했다.

또한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지도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한 ▲청소년지도자부문의 상도 마련했다.

표창권자는 남양주시장으로 규정됐으며 매년 원칙적으로 청소년의 달 시상하게 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상 일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과 후보자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위원의 의무와 제척 및 기피,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상후보자 조사에 대한 사항 및 수상자의 결정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했다.

또한 수상자에게는 시장이 시에서 개최하는 수상부문과 관련한 행사에 초청하거나 청소년관련 행사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특전도 주어진다.

한편 본 조례안은 김 의원 외 이영환, 이정애, 김진희, 김영실, 이상기, 이철영, 박은경, 김현택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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