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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경찰, 서울역 '묻지마 폭행' 구속 재신청
철도경찰, 서울역 '묻지마 폭행' 구속 재신청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6.12 2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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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울역에서 여성을 폭행한 30대 남성에 대해 철도특별사법경찰(철도경찰)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12일 철도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서울역에서 모르는 여성의 얼굴 등에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철도 내에서 발생한 것을 취합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보강수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2건 이외에 (추가피해가) 더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앞서 법원은 철도경찰이 신청한 1차 구속영장에 대해 '긴급체포'당시 위법성을 지적하면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철도경찰은 이씨가 서울역에서 또 다른 시민들을 상대로 위협을 가하고, 폭행한 행위를 추가 포착해 혐의를 보강한 뒤 영장을 재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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