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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직원 코로나 확진 '15일 중부등기소 폐쇄'
서울중앙지법 직원 코로나 확진 '15일 중부등기소 폐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6.15 0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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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로 인해 15일 폐쇄된다.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서울 중구 소재 서울중앙지법 중부등기소 소속 직원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과 동선이 겹치는 민원인을 파악해 확진환자 발생 사실을 알릴 예정이고, 이후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및 지시에 따라 관련 내용은 수시로 공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직원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예식장을 방문했던 것으로도 확인되면서, 서울중앙지법은 당시 예식장을 방문했던 직원들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중부등기소 방역하고 대체 직원을 투입해 16일부터는 다시 중부등기소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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