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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男 구속영장 또 기각...法"여혐 아냐"
서울역 '묻지마 폭행' 30대男 구속영장 또 기각...法"여혐 아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6.16 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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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서울역에서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난 30대 남성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15일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사실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 대부분이 이미 충분히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 역시 객관적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않다"며 "이번 범행은 이른바 여성혐오에 기인한 무차별적 범죄라기보다 피의자가 평소 앓고 있던 조현병 등에 따른 우발적, 돌출적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의자는 사건 발생 후 가족들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가 정신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그의 가족들은 재범방지와 치료를 위해 충분한 기간 동안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앞으로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함과 아울러 수사 및 재판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 4일 '위법한 체포'를 이유로 기각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앞서 이 씨는 지난달 26일 서울역 역사 1층에서 일면식도 없는 30대 여성을 폭행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왼쪽 광대뼈 부위가 함몰되는 등 심각한 부상을 당했다.

이후 지난 2일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이씨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긴급체포'당시 위법성을 지적하면 지난 4일 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긴급체포는 영장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인 만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허용돼야 한다"며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원과 주거지 및 휴대전화 번호 등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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