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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약처장 "민간 시장 '비말 차단 마스크' 생산 확대"
이의경 식약처장 "민간 시장 '비말 차단 마스크' 생산 확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6.16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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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는 18일부터는 일주일에 1인당 3매까지 구매가 가능했던 '공적마스크'를 10매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제조사의 공적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을 기존 60%이상에서 50% 이하로 축소하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무더위로 공적 마스크인 보건용보다는 비말 차단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 구입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뉴시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과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뉴시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이같은 내용의 공적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 처장은 "오는 18일부터 1인당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를 10장으로 확대하겠다"며 "다만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돼 신분증을 지참해야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처장은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됐던 '공적마스크 제도'는 다음달 1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공적마스크 제도'는 공적마스크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내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 기간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 판매 등 시장 동향을 파악한 후 공적 마스크 제도를 이어갈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은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이 처장은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보건용보다는 민간 유통 물량으로 공급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며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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