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는 18일부터는 일주일에 1인당 3매까지 구매가 가능했던 '공적마스크'를 10매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제조사의 공적마스크 의무공급 비율을 기존 60%이상에서 50% 이하로 축소하고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최근 무더위로 공적 마스크인 보건용보다는 비말 차단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 구입이 급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은 이같은 내용의 공적마스크 수급 관련 조치 계획을 밝혔다.
이 처장은 "오는 18일부터 1인당 공적마스크 구매 한도를 10장으로 확대하겠다"며 "다만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그대로 유지돼 신분증을 지참해야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처장은 오는 30일까지로 예정됐던 '공적마스크 제도'는 다음달 1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공적마스크 제도'는 공적마스크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국내 생산의 일정 비율을 공적 물량으로 공급해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 기간 보건용,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 판매 등 시장 동향을 파악한 후 공적 마스크 제도를 이어갈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은 기존 60%에서 50%로 낮추기로 했다.
이 처장은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보건용보다는 민간 유통 물량으로 공급되는 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다"며 "민간 시장을 활성화해 비말 차단용 마스크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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