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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한다고 아내 때린 50대 남편 벌금형
성관계 거부한다고 아내 때린 50대 남편 벌금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6.17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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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때린 5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아내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지난 10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후 11시경 자택에서 베트남 국적 부인 B(34)씨가 자신과 성관계에 응하지 않자 B씨의 턱부위를 때려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타박상과 혈종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판사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고 사건 다음 날 피해자의 턱 부위에서 선명한 멍 자국이 확인됐다”며 "피고인이 폭력을 행사해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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