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오늘(18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가 1인당 10장까지 가능해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기존 19세 이상은 일주일에 3장, 18세 이하는 5장까지로 제한했던 공적 마스크 구매 허용 한도를 이날 10장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마스크를 3장 구매했다면, 18일부터 21일까지 7장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구매 가능하다.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때에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공적 마스크 판매처는 약국과 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 소재) 등으로 동일하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는 생산량은 60% 이상에서 50% 이하로 조정됐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 차로 들어서면서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국민 수요에 부응하고 더욱 편리한 구매가 이뤄지도록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구매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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