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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수출규제 WTO제소 절차 한국에 "매우 유감"
일본, 수출규제 WTO제소 절차 한국에 "매우 유감"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6.18 23: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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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패널 설치 요청과 관련해 유감을 표했다.

18일 일본 경제산업성의 한 간부는 "지금까지의 대응을 쓸모없게 만들 수 있는 일방적인 대응이며 매우 유감"이라며 "무역 관리에 관한 현안은 어디까지나 양국 사이의 대화로 해결해야 하며 지금까지 대화를 추진해왔다"고 말했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가 WTO 사무국과 주제네바 일본대표부에 발송한 패널 설치 요청서는 오는 29일 진행되는 분쟁해결기구(DSB)회의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패널 설치 요청이란 WTO 제소라고 부르는 조치이며, WTO제소가 이뤄지면 1심에 해당하는 DSB 패널이 양국의 무역 갈등을 심리하게 된다.

통상 패널 판단은 1∼2년 정도 진행되며, 패널 판단에 불복할 경우 규정상 상소가 가능하며, 최종심까지는 2∼3년 정도 소요된다.

앞서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지난해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소재를 일반포괄허가 대상에서 개별허가 대상으로 전환했으며, 8월에는 자국 기업이 수출할 때 승인 절차 간소화 혜택을 인정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일본의 이러한 조치에 한국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의 명분으로 삼았던 제도적 미비점을 모두 정비하고, 일본에 지난달 말까지 수출 규제 해결 방안을 밝히라고 요구했으나, 답변을 내놓지 않아 지난 6월 2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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